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 기업파산신청 도산전문변호사- 외식업 (와인바, 맥주집) 기업파산선고 성공사례
- 법인파산
- 2020. 8. 4. 07:28
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법인파산관재인으로 기업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 세금소송을 주요 업무로 취급하고 있는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인 임종엽 변호사, 공인회계사입니다.
제33회(1998년)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前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前 PwC Consulting 기업회계컨설턴트
제47회(2005년) 사법시험 합격
제37기 사법연수원 수료
現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現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現 법무법인(유한) 여명 구성원(파트너) 변호사
주된 업무분야 : 분식회계, 회계소송, 법인파산관재인, 기업회생(법정관리)신청-회생절차 개시, P Plan프리패키지 플랜사전계획안 회생절차, 회생절차 M&A, 회생계획안 작성, 법인파산신청-파산선고, 조사확정재판, 부인권소송, 세금불복조세소송
법무법인여명의 임종엽 변호사공인회계사는 1998년부터 삼일회계법인에서 공인회계사(KICPA)로 다년간 근무한 후 2005년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기업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신청절차를 전문분야로 취급하는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회계, 조세법, 재무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토대로 분식회계, 회계소송, 기업회생(법정관리)신청, 법인파산신청, 조사확정재판,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소, 부인의 소(부인권 행사), P-PLAN(프리패키지 플랜) 회생계획안 작성, 회생절차 M&A 등을 전담분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공인회계사(KICPA) 출신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도산(회생/파산)조세법전문변호사의
도산조세법 센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에 의하면, 법인파산절차의 목적은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배당하는 것’, 즉 경제적 파탄상태에 있는 채무자의 총재산을 강제적으로 관리․환가하여 전체 채권자에게 공평한 분배변제를 행하는 것입니다.
기업파산절차는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이 있을 때 파산선고를 하고 채권조사절차를 통하여 채권자의 권리를 확정한 다음,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하여 권리의 우선순위와 채권액에 따라 환가된 금원을 분배하는 과정입니다. 파산선고에 의하여 개시되고, 원칙적으로 폐지결정 또는 종결결정에 의하여 종료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달 법원행정처 발표에 따르면 올 상반기 법인 파산신청 건수가 통계 집계 이후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한다. 문제는 하반기 경영환경 또한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란 예측이 나왔다는데 있다. 급기야 기업 4곳 중 1곳에서는 연내 파산을 우려하고 있었다. 이어서 ‘하반기 도산 가능성이 있는지’ 질문한 결과 ‘매우 그렇다’ 6.3% ‘그렇다’ 19.6% 응답비율이 도합 25.9%에 달한 것이다. 도산을 걱정하게 된 배경으로는 1위에 ‘코로나 직격타’(53.4%), 2위에 ‘ (코로나 이전에도 경영사정이 안 좋았는데) 코로나 이후 회생 가능성이 사라짐’(43.6%)이 각각 꼽혔다. ‘원래부터 도산위기’였던 기업은 0.8%에 불과했다. 이렇듯 코로나19로 인해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다수의 기업이 버티지 못할 것을 암시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습니다.
오늘은
외식업 (와인바, 맥주집)을 영위한 중소기업이
코로나19발 경기침체로 파탄상태에 이르러
법인파산신청을 하여 기업파산선고를 받게 된 사례를
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도산(회생/파산)전문변호사가 소개합니다.
“기업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을 통한 새로운 시작!
조세심판소송을 통한 과세처분의 불복!
공인회계사 출신의 도산조세법 전문변호사가
양질의 법률회계서비스를 제공해드립니다!”
☎ 02) 532 - 3930
채무자는 외식업 및 관련 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201O. O. O. 설립된 비상장법인으로서 납입자본금은 총 OOO만 원이고, 총 발행주식 OOO주 전체를 대표이사 甲이 보유하고 있다.
채무자는 설립 이후 주로 와인바, 맥주집 등을 운영하였는데 201O년도부터 매출이 줄어들었고 2020년에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사태의 영향으로 손님이 줄어들면서 매출이 거의 없는 상태가 되었으며, 대표이사 甲이 자살하는 바람에 영업을 중단하게 되면서 직원들에 대한 급여를 체불하는 등 변제기에 도달한 채무를 일반적,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채무자의 직원들은 현재 모두 퇴사하였고, 채무자의 모든 영업이 중단된 상태이다.
채무자의 자산 중 현금성 자산,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등 합계 약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자산은 대부분 환가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이에 반하여 채무자의 채무는 파산채권 합계 약 OOO원,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등 재단채권 합계 약 OOO으로 채무자는 부채 초과 상태이다.
이와 같이 외식업 (와인바, 맥주집)을 영위한 파산자회사에게는
지급불능 및 부채초과의 법인파산원인 사실이 있었는데요.
공인회계사(KICPA) 출신의 도산(회생/파산)전문변호사인 본 변호사는
위 파산자 회사의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서
파산재단의 환가 및 배당절차 등
파산종결시까지의 관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법인회생(법정관리), 기업파산신청은
공인회계사(KICPA) 출신의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인
도산(회생파산)전문변호사와 함께!
부도위기, 폐업위기로 인한
기업회생(법정관리)법인파산 신청절차 및 조세소송에
대한 수 백건의 성공사례는
공인회계사(KICPA) 출신의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도산(회생파산)조세법전문변호사가 관리하는
홈폐이지의 성공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업회생(법정관리)법인파산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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