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 출신 법인파산관재인&도산(회생/파산)전문변호사의 파산선고와 소송중단 및 수계

회계사 출신 법인파산관재인&도산(회생/파산)전문변호사의 파산선고와 소송중단 수계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변호사, 공인회계사입니다.

 

—  33(1998)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  PwC Consulting 기업회계컨설턴트

—  47(2005) 사법시험 합격

—  37 사법연수원 수료

—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  법무법인 여명 구성원(파트너) 변호사

—  주요취급분야 : 분식회계(부실감사), 회계소송, 법인파산관재인, 기업회생(법정관리)신청-회생절차 개시, 법인파산신청-파산선고, 회생절차 M&A, 회생계획안 작성, 조사확정재판, 이의의 , 부인권소송, 세금불복조세소송

 

 

 

파산절차 모든 채권자를 위한 포괄적인 강제집행절차, 파산절차가 개시되면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원칙적으로 파산재단 속합니다. 파산선고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총재산은 파산적 청산을 위한 목적재산이 되어 오로지 파산관재인이라는 독립한 관리기관 하에서 관리환가되어 파산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배당되어 만족을 주게 됩니다. 이에 대응하여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에서는 파산관재인 당사자가 됩니다.

 

그리고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행사할 없으므로 파산채권에 기하여 이미 개시된 강제집행이나 보전처분도 종료 전에 채무자에게 파산선고가 있게 되면 파산재단에 대한 관계에서 당연히 효력을 잃습니다. 한편 질권, 저당권 특정재산상의 담보권은 파산절차상에서는 별제권으로서 독자의 권리실행이 보장되고 있으므로 예컨대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 자체는 파산선고에 의하여 아무런 영향도 받지 않고 채무자의 지위가 파산관재인에게 승계되어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아래에서 설명드리는 바와 같이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파산채권자들 사이에서의 배당이의의 강제경매절차든, 임의경매절차 채무자회생법 348 1항에 따를 것이 아니라, 집행절차와 관련된 별도의 소송절차라고 보아야 하고, 그렇다면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의 중단, 수계가 문제됩니다.

 

공인회계사(KICPA)출신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도산조세법전문변호사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센터

http://cpa-lawyer.co.kr/

 

 

그렇다면 일반론으로 파산선고 전부터 계속 중인 소송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문제됩니다. 소송의 당사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소송이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이라면 소송절차는 중단됩니다. 재산에 대하여 채무자가 관리처분권을 잃기 때문입니다.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한 소송은 채무자에 대신하여 파산관재인이 수계하여 속행하게 되는데, 수계의 신청은 파산관재인 또는 상대방의 어느 쪽에서도 있습니다. 한편, 파산채권자는 채권을 법원에 대하여 신고하여 일정한 조사확정절차를 거쳐 파산관재인으로부터 배당을 받으므로 파산채권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한 소송에서와 같이 소송을 파산관재인이 당연히 수계하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자취소소송 채권자가 수익자 또는 전득자를 상대방으로 하는 소송이고, 채무자는 채권자취소소송의 당사자가 아니지만,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으면 채권자취소소송은 중단되고 중단된 소송에 있어서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파산관재인 또는 상대방의 수계신청에 의하여 파산관재인이 취소채권자를 수계하게 됩니다. 그리고 채권자대위소송 목적이 채무자의 책임재산 보전에 있고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이 선고되면 소송 결과는 파산재단의 증감에 직결된다는 점은 채권자취소소송에서와 같으므로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대위소송에도 마찬가지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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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채무자의 파산과 배당이의소송의 파산관재인의 수계 여부에 대하여 대법원 2019. 3. 6. 20175292 결정 『파산절차는 모든 채권자들을 위한 포괄적인 강제집행절차로, 파산절차가 개시되면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원칙적으로 파산재단에 속한다(채무자회생법 382).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관해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부동산이 매각되었으나 배당기일에 작성된 배당표에 이의가 제기되어 파산채권자들 사이에서 배당이의소송이 계속되는 중에 채무자에 대해 파산이 선고되었다면, 배당이의소송의 목적물인 배당금은 배당이의소송의 결과와 상관없이 파산선고가 있은 때에 즉시 파산재단에 속하고, 그에 대한 관리·처분권 또한 파산관재인에게 속한다(채무자회생법 384). 이와 같이 소송의 결과가 파산재단의 증감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파산채권자들 사이의 배당이의소송은 채무자의 책임재산 보전과 관련이 없다. 따라서 이러한 배당이의소송은 채무자회생법 347 1항에 따라 파산관재인이 수계할 있는 소송에 해당한다고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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