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5. 2. 12. 06:09
[회계사 파산관재인 회생파산파산전문변호사] PFV(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기업파산신청상담사례(44)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법인회생법인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회생파산전문 로펌(법률사무소)인 법무법인(유한)여명의 구성원변호사(Partner)로 재직하면서 수 많은 법인회생파산절차 신청 및 법인파산관재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업회생파산 전문변호사인 임종엽변호사공인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입니다. PFV(Project Financing Vehicle,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9호에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51조의 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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