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세금)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4. 4. 21. 09:08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 세금은 모두에게 있어 민감한 문제이며, 2014년 세법이 개정되면서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제도는 폐지가 되었지만 아직도 양도소득세는 남아 있는데요. 양도소득세는 토지 건물 등의 재산을 매도하면서 얻은 시체차익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이며, 세금혜택만 잘 이용하게 되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세분쟁변호사 임종엽변호사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에 대해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 귀농주택 귀농주택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해서 거주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합니다. ㄱ. 귀농주택 소재지에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와 그 배우자 또는 이들의 직계존속의 가족관계등록부의 최초 등록기준지이거나 5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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