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4. 10. 14. 20:33
부인권행사 대상 여부, 기업파산변호사 안녕하세요. 파산법에서는 부인권이라고 하여 파산재단의 기관인 파산관재인이 행사하는 것으로 파산 이전에 이루어진 채무로 인해 파산채권자를 해치는 행위의 효력을 상실시켜 파산재단을 원상으로 회복시키는 파산관재인의 권리를 말하는 것인데요. 오늘은 부인권에 대한 판결을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회생, 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는 기업파산변호사 임종엽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주식회사 한국 P기업은 인터넷 전용선 서비스 사업 및 인터넷 데이터 센터 운영사업을 하는 법인으로서 미국의 설립된 회사의 100%자회사 입니다. 유한회사 L기업은 L기업이 발행한 출좌 10,001좌 중에서 10,000좌를 미국 법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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