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4. 10. 6. 17:56
법인파산절차_파산채권의 일부변제 파산채권이란 파산절차에 의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총재산으로부터 그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채권으로서 파산 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의미하고, 절차법적 측면에서는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서 파산채권으로 신고를 하고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파산선고 전의 원인이라는 요건은 파산선고 당시 이미 청구권이 발생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까지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청구권의 발생원인이 파산선고 전에 발생하고 있으면 충분하다는 취지인 것으로 대여금채권이라면 소비대차가 파산선고 전에 있으면 충분하고, 매매대금채권이라면 매매가 파산선고 전에 존재하면 되는데요. 이런 파산채권을 파산절차 중 일부를 변제 받은 경우라도 다시 파산절차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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