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4. 6. 19. 18:52
회생절차개시신청 비용은? 회생절차개시는 갱생의 가치가 있는 회사가 현재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회생을 할 수 있는 회사에 대하여 법원의 감독아래 정리재건을 도모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기업회생변호사와 회생절차개시신청 비용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회사의 경우 자본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가진 주주〮지분권자는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1항에 의하면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하는 때에는 신청인은 회생절차의 비용을 미리 예납해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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