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4. 6. 20. 13:09
회생전문 관리인 권한과 책임 앞으로 부채 30억 원 이하의 중소기업 대해 간이회생절차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또한, 관리인이 채권자와 주주를 상대로 채무자가 회생에 이르게 된 경위, 채무자의 업무, 재산 등을 보고하는 회생절차에서 필수인 1회 관계인집회가 없어진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회생전문변호사와 관리인의 권한과 책임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업무수행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하는 권한은 관리인에게 전속되는데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89조에 의하면 관리인은 취임 후 즉시 회사의 업무와 재산관리에 착수해야 합니다. 관리인은 지체 없이 채무자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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