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4. 6. 17. 09:14
회생채권 신고와 확정 회생채권이란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의 원인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청구하는 것으로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담보로 하는 채권을 말하는 재산상의 청구권을 뜻하는데요. 회생채권자가 채무자 재산으로부터 배분 받는 순위에 따라 변제 받는 순서가 정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법인회생변호사 임종엽변호사와 회생채권 신고와 확정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회생채권자는 그가 가진 회생채권으로 회생절차에 참가할 수 있는데요. 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회생채권자는 신고기간 안에 다음의 사항을 법원에 신고하고 증거서류 또는 그 등본이나 초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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