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4. 5. 8. 10:10
회생절차개시신청 기각 회생절차는 빚으로 인해 회생이 불가능한 기업에 대해 법원이 지정한 제3자가 기업활동 전반을 관리하는 것을 뜻하는데요. 서울중앙지법 파산 3부는 통신 전문업체 k그룹은 회생절차개시를 결정했으며, 채권자협의회 등 의사를 수렴해서 신속히 회생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기업회생변호사 임종엽변호사와 함께 회생절차개시신청 기각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생절차개시신청 기각요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르면 회생절차개시신청을 받은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각해야 하는데요. 이 경우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ㄱ. 회생절차의 비용을 미리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ㄴ. 회생절차개시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경우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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