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4. 2. 28. 11:03
회생절차 폐지결정과 즉시항고, 회생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 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회생전문변호사 임종엽 변호사입니다. 회생절차 폐지결정에 대한 항고를 제기한 항고인에게 항고보증금을 공탁하도록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항고장을 각하할 경우 이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오늘은 회생전문변호사와 함께 대법원 2011.2.21. 자 2010마1689 결정 판례를 통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정요지】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조는 “회생절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없는 때에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3조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재판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이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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