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4. 2. 20. 11:46
회생절차 종결, 법인회생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 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임종엽 변호사입니다. W그룹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 종결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W그룹 측은 회생계획 이행의 불확실성이 감소되면서 향후 회생계획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어 회생절차종결신청서를 제출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법인회생전문변호사 임종엽변호사와 함께 회생절차 종결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 회생절차 종결은 회생계획이 이미 수행되었거나 앞으로 회생계획의 수행에 있어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아 회생절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법원이 관리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법인회생절차를 종료시키는 것을 뜻합니다. 법인회생절차 종..
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3. 12. 4. 08:48
기업회생변호사의 기업회생절차에서의 M&A 본 계약서 안녕하세요.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기업회생(법인회생) 전문변호사 임종엽변호사입니다. 회생절차에 있어서 M&A는 도산기업이 기업가치를 유지하면서 조기에 회생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수단으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통합도산법’)상 회생절차가 개시된 회사(이하 ‘회생회사’)에 대한 M&A는 합병, 분할, 주식교환․이전, 제3자 배정 신주발행, 영업양수도, 자산양수도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중 “제3자 배정 신주발행에 의한 M&A”는 회생회사를 직접 경영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제3자에게 회생회사의 신주를 배정, 발행함으로써 지배주주가 되도록 하고, 그가 ..
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3. 11. 27. 17:40
기업회생전문변호사가 설명하는 회생절차에서의 M&A 개관 안녕하세요.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기업회생(법인회생) 전문변호사 임종엽변호사입니다. 회생절차에서의 M&A는 회생채권의 변제재원을 확보함과 동시에 회생회사의 재무구조를 개선하여 회사로서의 존속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중시하여 비교적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를 통하여 진행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상증자를 통한 제3자 매각 방식에 의한 M&A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유상증자 방식이 회사의 자본충실을 기할 수 있고, 인수대금을 회생채권의 변제에 사용하는 데 편리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기업회생절차에서의 M&A의 개관」에 대하여 간략히 소개하고자 합니다. [..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49길 18, 5층(서초동, 상림빌딩) 법무법인 여명 Tel : 02) 532-3930 Fax : 02) 534-6283
e-mail : cpalawyer@newdlg.com 사업자등록번호: 811-86-01849 광고책임변호사: 임종엽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