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4. 7. 7. 17:05
회생절차 상계금지, 회계사 출신 법인회생변호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합니다) 제145조에서는 회생절차에서 상계가 금지되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고, 그 중 제1호는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회생절차 개시 후에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를 규정하고 있는바, 오늘은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는 임종엽 변호사와 함께 채무자회생법 제145조 제1호에 따라 회생절차에서의 상계가 금지되는 사례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채무자회생법 제145조 제1호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회생절차 개시 후에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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