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5. 3. 4. 10:20
[회계사 파산관재인 회생파산전문변호사] 회생법원 허가사항(법인회생, 법정관리)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법인회생법인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서 회생파산조세법 전문 로펌(법률사무소)인 법무법인(유한)여명의 구성원변호사(Partner)로 재직하면서 「법인회생」, 「법인파산」, 「조세법」, 「M&A 등 회사법」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임종엽 변호사공인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입니다. 실무상 법원은 회생절차개시결정과 동시에 관리인이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겸 공인회계사(CPA)로서 수 많은 기업회생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임종엽 변호사와 함께 「회생법원의 허가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3. 11. 22. 09:58
회생절차개시결정의 회생법원허가사항은? 안녕하세요.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기업회생(법인회생) 전문변호사 임종엽변호사입니다. 실무상 법원은 회생절차개시결정과 동시에 관리인이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을 정하고 있는데, 오늘은 회생법원허가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 허가사항의 개요 법원은 회생절차개시결정과 함께 통상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인은 허가 사항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어야 하고, 모든 임직원들이 허가 사항에 관하여 숙지하도록 회생절차개시결정 직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매 결재시마다 법원의 허가 사항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관리인이 허가를 받아야 하는 주요 행위는 아래 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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