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3. 11. 22. 09:05
기업회생절차를 도와주는 CRO 안녕하세요.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기업회생(법인회생) 전문변호사 임종엽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법인회생절차에서의 「CRO(chief restructuring officer; 구조조정담당임원) 제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 CRO 제도의 의의 기존 대표이사가 관리인으로 선임된 후 회생기업의 영업상의 위기를 극복함과 동시에 회생기업의 재정상태에 대한 실사결과와 회생계획안에 대한 채권자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경영은 기존 경영자가 담당하도록 하고 그 밖에 회생절차진행과 관련한 업무는 기업구조조정, 회생전문가인 제3자가 담당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CRO(chief restructuring officer; 구조조정담당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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