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5. 7. 28. 06:29
[기업회생신청변호사 회계사 파산관재인] 회생계획안 가결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 「국세청 조세소송 전문변호사」인 임종엽 변호사입니다. 관리인은 법원이 회생계획안 제출명령을 하면서 정한 기간 안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회생계획안이 제출되면 법원은 이를 심리하기 위한 제2회 관계인집회를 소집하여 관리인,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또는 지분권자로부터 이에 대한 의견을 듣습니다. 이어서 법원은 회생계획안을 결의하기 위한 제3회 관계인집회를 소집합니다. 회생계획안 가결을 위해서는 회생채권자의 조에서는 의결권 총액의 2/3 이상의 동의를 가진 자의 동의가, 회생담보권자의 조에서는 의결권 총액의 3/4 이상..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49길 18, 5층(서초동, 상림빌딩) 법무법인 여명 Tel : 02) 532-3930 Fax : 02) 534-6283
e-mail : cpalawyer@newdlg.com 사업자등록번호: 811-86-01849 광고책임변호사: 임종엽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