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4. 2. 26. 16:33
회생절차 개시신청 가능여부, 기업회생변호사 안녕하세요.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 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기업회생변호사인 임종엽변호사입니다. 기업 회생절차는 부채가 과도한 기업에게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회생절차의 폐지결정이나 회생계획의 불인가결정이 확정되어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종료되었음에도 채무자가 새로운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한 경우 법률 제42조 제2호 및 제3호에 정한 회생절차 개시신청의 기각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대법원 2009.12.24. 자 2009마1137 결정 판례를 통해서 기업회생 변호사 임종엽변호사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정요지】 [1] 회생절차의 폐지결정이 확정되거나 회생계획에 대한 불인가결정이 확정되어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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