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4. 10. 2. 18:15
회생개시 전 확정된 압류에 대한 효력은? 회사에 채권자가 물품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후 물품대금채권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회사에 행사하려고 했으나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면 그 효력에 대해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회생, 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는 임종엽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조를 살펴보면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업무의 수행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하는 권한은 관리인에게 전속됩니다. 개인인 채무자 또는 개인이 아닌 채무자의 이사는 제1항에 규정한 관리인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부당하게 그 행사에 관여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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