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4. 8. 14. 20:41
기업회생변호사, 회생절차 중 환취권 환취권이란 관리인이 채무자에게 속하지 않은 제 3자의 특정재산을 채무자에게 투입하여 관리하고 있을 때 그 재산의 원소유자인 제 3자가 관리인을 상대로 하여 그 반환 또는 인도를 구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오늘은 회생절차 중 환취권에 대해서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대한변호사협회 회생, 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임종엽 변호사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환취권을 주장하려면 자기 고유의 이익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요. 개별적으로 환취권의 대상이 되는 것은 매수인이 매매대금완제 전에 파산한 경우 매도인은 인도한 상품을 환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채무자로부터 매수한 자는 매매계약에 의해 환취권은 가질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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