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4. 1. 28. 11:57
기업회생 보전처분, 회계사 출신의 기업회생변호사 안녕하세요.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는 임종엽변호사입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는 S그룹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커 보전처분 및 포괄적금지명령을 내렸는데요. 보전처분의 효과로서 S그룹은 재산처분이나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포괄적금지명령의 효과로서 채권자들 역시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업회생전문변호사 임종엽변호사와 함께 기업회생 보전처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 보전처분의 의의 회생절차개시신청이 있으면 채무자는 자신의 재산을 소비하거나, 자신의 훗날을 위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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