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기업법)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4. 9. 3. 14:36
회사의 조직변경과 종류 한 회사가 인격의 동일성은 여전히 유지하면서도 그 법률상의 조직을 변경하여 다른 종류의 회사로 되는 것이 회사의 조직변경입니다.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를 일단 해산하고 새로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방법과 조직변경은 다른데요. 오늘은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회생, 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는 임종엽변호사와 함께 회사의 조직변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존에 존재하던 회사의 조직변경을 하려면 회사를 해산하고 다른 종류의 회사를 새로 만들면 됩니다. 하지만 그 절차는 상당히 복잡하고 기존에 받아져 있던 인하가 등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기 때문에 회사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조직변경제도를 이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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