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기업법)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4. 9. 16. 19:00
회사의 소멸과 승계시기 합병으로 인한 소문으로 주가가 들썩거리고 있는데요. S기업과 자회사의 합병소식에 S기업의 주가를 주시하는 눈이 많아 졌습니다. 이런 기업의 합병에는 주의할 것들이 있는데요. 소멸되는 기업의 자산 뿐만 아니라 부채도 인계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회생, 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는 회사법변호사 임종엽변호사와 함께 회사의 소멸과 자산, 부채의 승계시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회사의 합병으로 인해 소멸되는 회사의 채무는 기제된 합병기일에 자산 및 부채에 대한 것들이 승계되는데요. 상법 제 235조에서는 합병 후 존속한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해 설립된 회사는 합병으로 소멸되는 회사의 권리 및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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