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기업법)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4. 1. 5. 17:45
회계장부서류열람등사가처분, 회계사 출신 변호사 안녕하세요.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는 임종엽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회계장부서류 열람등사가처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1. 주문례 가. 원 칙 채권자가 채무자를 위한 보증으로 금 OOO원을 공탁하거나 위 금액을 보험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위탁계약 체결문서를 제출하는 조건으로,채무자는 이 결정 정본을 송달받은 날의 3일 후부터 공휴일 및 토요일을 제외한 O일 동안 09:00부터 18:00까지의 시간 중 영업시간 내에 한하여 채무자의 본점 내 사무실에서 채권자 및 그 위임을 받은 대리인(변호사 및 공인회계사)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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