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기업법)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4. 7. 16. 17:56
회계사 출신 회사법변호사_ 주주제안권 주식회사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 되어 있어 주식을 소유한 주주는 직접적인 경영에는 참여 할 수 없는데요. 하지만 주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주주총회를 열어 의사를 반영하도록 합니다. 이와 같은 주주총회는 회사의 매우 중요한 기관이기에 주주로서의 절차나 권리 등을 충분히 숙지하여야만 불필요한 손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대한변호사협회 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임종엽 변호사와 함께 주주제안권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사원인 주주의 출자로 이루어지는 주식회사는 권리 •의무의 단위인 주식으로 나눠진 일정한 자본금을 갖게 됩니다. 모든 주..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49길 18, 5층(서초동, 상림빌딩) 법무법인 여명 Tel : 02) 532-3930 Fax : 02) 534-6283
e-mail : cpalawyer@newdlg.com 사업자등록번호: 811-86-01849 광고책임변호사: 임종엽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