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4. 7. 2. 09:40
채무자회사가 임차인인 경우의 임대차계약 안녕하세요.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는 임종엽변호사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합니다) 제119조에서는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선택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채무자회생법 제124조에서는 임대인이 회생회사인 경우의 임대차계약의 특칙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오늘은 채무자회사가 임차인인 경우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임대차계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1. 관련 법령 채무자회생법 제119조(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선택) ① 쌍무계약에 관하여 채무자와 그 상대방이 모두 회생절차개시 당시에 아직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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