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3. 12. 17. 18:24
기업회생절차폐지결정 불복, 회생절차변호사 주식거래시장 시가총액 5위권을 기록했던 풍력 단조 부품업체가 M&A 매물로 나왔었는데요. 그 해 7월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해 10월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으나 법원에서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 보다 크다고 판단하여, 회생절차를 중단하고 기업회생절차폐지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회생절차변호사 임종엽변호사와 함께 기업회생절차폐지결정 불복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항고제기 효과 법에 특별한 정함이 없으므로 폐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의 경우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기 때문에 채무자에 대하여 기업회생절차폐지결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즉시항고가 제기되면 종전의 개시결정이나 인가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했던 효력은 계속 유지되게 됩니다. 항고제기 방식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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