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기업법)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4. 6. 3. 09:54
합명회사 합병무효의 소 합병은 회사의 일부 또는 전부가 해산하여 그 재산과 권리, 의무가 포괄적으로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에 이전하여 회사구성원이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구성원으로 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합병은 회사합동상태로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회사규모 확장, 영업비 절약 등 경영합리화, 경쟁의 회피, 시장의 확대 등을 목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법인회생변호사 임종엽변호사와 합명회사 합병무효의 소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합병무효의 소제기 회사의 합병이 합병등기에 의해 효력이 생겨도 다음과 같은 합병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합병무효의 소만을 통하여 그 합병을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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