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5. 11. 24. 08:16
한계기업, 좀비기업을 위한 기업회생[회계사 출신 기업회생 전문변호사]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 「국세청 조세소송 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유한) 여명의 임종엽 변호사공인회계사입니다. 요즘 '한계기업', '좀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실텐데요. ‘한계기업’, ‘좀비기업’이란 재무구조가 부실해 영업 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이익으로 이자(금융비용)도 감당하지 못하는 등 상대적 경쟁력을 상실함으로써 더 이상의 성장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말합니다. ‘한계기업’, ‘좀비기업’은 3년 연속 적자,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갚지 못하는 비율) 1 미만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5. 11. 10. 14:47
인가결정과 중지 중인 절차의 실효[공인회계사 출신 법정관리 전문변호사]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 「국세청 조세소송 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유한) 여명의 임종엽 변호사입니다.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으면 회생절차개시결정에 의하여 중지한 파산절차,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담보권실행 등을 위한 경매절차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256조 (중지 중의 절차의 실효) ①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한 파산절차,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담보권실행 등을 위한 경매절차는 그 효력을 잃는다. 다만, 같은 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속행된 절차 또는 처분..
법인파산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5. 10. 21. 14:26
[공인회계사파산관재인파산변호사] 파산절차에서 조세채권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조세법파산회생 전문변호사」, 「국세청 조세소송 전문변호사」인 법무법인(유한)여명의 임종엽 변호사공인회계사입니다. 파산절차에서는 조세채권은 재단채권과 파산절차에 참가할 수 없는 조세채권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즉 파산절차에서 조세채권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조세채권은 모두 재단채권이지만, 파산선고 후의 원인으로 성립한 조세채권은 파산재단에 관한 것이어야 하므로(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2호)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채권 예컨대, 파산재단이 포기한 부동산에 대하여 경락이 이루어진 경우 부담하는 부가가치세, 파산선고 후에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이루어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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