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4. 4. 23. 16:02
파산폐지결정 _ 기업파산변호사 최근 경기불황이 장기화되면서 기업의 파산소식이 끊이질 않고 있으며, a건설은 인수합병에 실패하면서 회생절차 폐지결정을 받음에 따라 파산을 결정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기업파산변호사 임종엽변호사와 함께 채권자의 동의가 있거나 파산재단으로 파산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에 법원이 내리는 결정 파산폐지결정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산폐지결정 파산선고 후 파산선고의 취소가 있기 전 배당에 의하지 않고 파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파산절차를 종결시키는 재판으로 이에는 채권자의 동의폐지와 비용부족의 파산폐지가 있는데요. 기업파산변호사가 자세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채권자의 동의폐지 법원은 채무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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