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6. 9. 22. 08:43
파산재단환가포기(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기업파산변호사) 제33회(1998년) 공인회계사시험에 합격 후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PWC Consulting 기업컨설턴트로 근무하였고, 제47회(2005년) 사법시험에 합격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임종엽 변호사, 공인회계사, 법인파산관재인입니다. 법인파산절차는 「법인파산신청 → 채무자심문 → 예납금납부 →파산선고 및 파산관재인의 선임 → 법인파산관재인의 점유관리착수 → 파산채권자들의 파산채권신고 → 제1회채권자집회 및 채권조사기일의 병합개최 → 법인파산관재인의 파산재단의 환가 & 재단채권의 변제 및 파산채권의 일부 배당 → 임무종료 및 계산보고를 위한 채권자집회의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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