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6. 5. 27. 09:01
법인파산선고와 소송, 강제집행[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 前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PWC Consulting 기업컨설턴트 출신으로서 現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인 법무법인(유한)여명의 임종엽 변호사공인회계사입니다. 법인파산절차는 채권자 또는 채무자 회사 등의 신청이 있고 채무자 회사에게 지급불능 또는 부채초과라는 파산의 원인이 있다고 인정되면 법인파산선고를 하고(회생계획인가 후 회생절차폐지의 경우에는 직권으로 파산선고를 하고 있습니다), 채권조사절차를 통하여 파산채권자의 권리를 확정한 다음, 채무자 회사의 재산을 환가하여 권리의 우선순위와 채권액에 따라 환가된 금원을 분배하는 과정입니다. 법인파산은 파산선고에 의하여 개시되고 원칙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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