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4. 5. 2. 10:07
파산법상 별제권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상에 존재하는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을 가진 자는 그 목적인 재산에 관하여 별제권을 가지게 되는데요. 별제권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특정재산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파산전문변호사 임종엽변호사와 함께 파산법상 별제권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별제권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1조에 따르면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 전세권을 가진 자입니다. 공동으로 재산을 가지는 경우 공유자 중에 파산선고를 받은 자가 있는 때에는 분할하지 아니하며, 약정이 있는 때에도 파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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