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5. 12. 3. 10:21
채권조사의 특별기일[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법인파산신청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여명의 임종엽 변호사공인회계사입니다. 파산채권자는 파산법원에 대하여 파산채권의 신고를 하지 않으면 배당수령권, 채권조사절차에 있어서의 이의권 등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파산채권자는 채권신고서 양식을 파산선고 통지와 함께 송부받는데, 채권신고서에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파산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파산채권 신고기간은 실무상 파산선고일로부터 4주 전후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채권신고기간이 경과하더라도 신고의 종기를 제한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최후배당의 배당제외기간까지의 채권신고는 유효합니다. 한편 채권신고기간이 경과한 후 일반조사기일{註: ‘제1회 채권자집회와 일반조사기일’은 채권신고기간 말일로부터 1월 이내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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