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세금)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4. 11. 13. 17:48
회계사 겸 조세변호사, 토지거래허가 없이 이루어진 거래행위에 대한 과세 여부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한국세무학회 정회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임종엽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대법원 판례의 입장은 ‘사법상 위법소득’에 대하여 과세를 긍정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토지거래허가 없이 이루어진 거래행위에 대하여도 사법상 위법소득과 같이 마찬가지로 과세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문제의 소재 토지거래허가 없이 이루어진 사법상 거래행위에는 무효사유가 존재하므로 이는 사법상 위법소득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사법상 위법소득에 대한 입장과는 달리 토지거래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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