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7. 1. 20. 06:55
출자전환예정채권은 채권,부채 (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변호사,기업회생파산신청전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인 임종엽 변호사공인회계사입니다. 제33회(1998년)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PWC Consulting 기업컨설턴트 제47회(2005년) 사법시험 합격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주요취급분야 : 법인회생파산신청절차전문, 조세심판소송전문 법인회생절차에서 채권의 출자전환은 채무자회생법 제206조 제1항에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는데, 기업회생절차에서 ‘출자전환’이란 회생채권자 등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회생회사의 주식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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