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5. 11. 2. 07:14
파산선고와 추심금 소송[공인회계사 출신 법인파산관재인 변호사]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 「국세청 조세소송 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유한) 여명의 임종엽 변호사입니다. A는, A의 B에 대한 약 1억 원 상당의 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채권자 A, 채무자 B, 제3채무자 C로 하여, B의 C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음을 이유로, 위 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C를 상대로 추심대상 채권액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었습니다(이하 ‘본건 추심금 소송’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OO법원 20OO하합OO호 사건에서 B에 대한 파산이 선고되고, 변호사 X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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