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4. 9. 30. 19:59
기업회생절차에서 체불임금 청구 여부 회사가 경영악화로 인해 직원의 임금과 퇴직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회생절차에 들어간 기업이 그 전에 주지 못한 퇴직금이나 임금은 어떤 규정에 의해서 처리되는지에 대해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회생, 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는 임종엽변호 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한 경우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 강제집행, 소송절차 등의 중지나 포괄적 금지 등을 명할 수 있도록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43조, 제 44조, 제 45조에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회생법과 함께 살펴볼 것은 임금과 퇴직금에 관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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