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20. 4. 2. 07:18
회계사,기업회생(법정관리)/파산전문변호사-회생계획안 작성 원칙 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인 임종엽 변호사, 공인회계사입니다. 제33회(1998년)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前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前 PwC Consulting 기업회계컨설턴트 제47회(2005년) 사법시험 합격 제37기 사법연수원 수료 現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現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現 법무법인(유한) 여명 구성원(파트너) 변호사 주요취급분야 : 기업회생(법정관리)신청-회생절차 개시, 법인파산신청-파산선고, 회생계획안, 회생파산채권신고, 조사확정재판, 부인권소송, 세금불복..
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5. 5. 7. 07:11
[회계사 파산관재인 법인회생전문변호사] 청산가치보장의 원칙, 회생계획안작성 4대원칙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법인회생법인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회생파산 로펌(법률사무소)인 법무법인(유한)여명의 구성원변호사(Partner)로 재직하면서 수 많은 법인회생파산절차 신청 및 법인파산관재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업회생파산 전문변호사인 임종엽 변호사공인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은 제243조 제1항 제4호에서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43조(회생계획인가의 요건) ① 법원은 다음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할 수 있다. 4...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49길 18, 5층(서초동, 상림빌딩) 법무법인 여명 Tel : 02) 532-3930 Fax : 02) 534-6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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