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4. 11. 11. 14:27
채무자회생의 관리위원회 법률에서 규정한 채무자회생과 파산에 대한 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이 때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위원회 구성원이 과반수가 출석을 하고 출석위원 중 과반수가 찬성을 하면 의결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회생, 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는 법인회생변호사 임종엽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관리위원회를 설치를 할 때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절차대로 설치를 하고 운영 관리를 하게 되는데요. 이 때 설치 및 운영과 위원의 자격 조건 등에 대한 사항은 대법원의 규칙으로 정합니다. (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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