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4. 11. 3. 14:12
법인회생변호사, 법인회생개시의 필요조건 법인회생절차를 진행하고자 할 때는 개시를 하기 위한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는데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필요조건이 충분하지 않거나 특정한 이유가 있을 때는 법인회생개시를 기각할 수 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은 법인회생개시 필요조건에 대하여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회생, 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는 법인회생변호사 임종엽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법인회생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금전적인 고통을 당할 때 이 채무자에 대해서 채권자, 주주, 지분권자 등의 이해관계자들을 통해 법률적인 관계를 조정하고 채무자로 하여금 회사의 회생을 도와주고 또한 회생이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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