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5. 9. 17. 17:34
[회계변호사 겸 법인파산관재인] 파산절차에서 채무자 심문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 「국세청 조세소송 전문변호사」인 임종엽 변호사입니다. 기록이 접수되면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채무자 심문기일을 지정, 통지합니다. 법인의 경우 대표권을 가진 자를 출석하게 하고, 회계 담당자를 배석하게 합니다. 채무자 심문은 채무자 신청의 경우 주로 파산관재인의 업무를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그 목적이므로, 봉인 기타 긴급처리사항의 유무, 종업원의 협력여부, 영업의 계속 가능 여부, 자산의 내역,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있는지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심문합니다. 채권자 신청의 경우 이에 더하여 그 채권의 존부, 채무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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