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5. 8. 6. 17:54
[회계사 출신 기업회생신청 변호사] 채권 확정을 위한 채권자목록표, 시부인표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 「국세청 조세소송 전문변호사」인 임종엽 변호사입니다. 암수술을 하기 위해서는 선행적으로 암의 존재를 발견하여야 하는 것처럼 회생절차진행과정에서 채무의 탕감을 위하여, 그리고 결의를 위한 제3회관계인집회기일에서 의결권을 확정하기 위하여는 선행적으로 채권의 확정절차가 필요합니다. 1. 관리인은 회생절차 개시결정문에 지정된 기일(통상 개시일로부터 2주~3주)까지 채권자 목록표을 법원에 제출합니다. 채권자목록에 해당 채권자에 대한 채권액이 기재되어 있으면 채권자에 의한 별도의 채권신고절차가 없더라도 채권액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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