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4. 5. 13. 15:32
채권자협의회 구성 _ 기업회생변호사 회생절차개시신청서를 접수한 k회사에 대해 보전처분 포괄적 금지명령이 내려졌는데요. 이는 법원의 허가 없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변제할 수 없으며, 채권자들의 가압류, 가처분 등이 금지됩니다. k회사는 대표자 심문, 채권자협의회 구성, 의견조회를 거쳐 회생절차를 빠르게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기업회생변호사와 함께 채권자협의회의 구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자협의회 구성 관리위원회(관리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는 회생절차개시신청 또는 파산신청이 있은 후 채무자의 주요채권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채권자협의회를 구성해야 하는데요. 채무자가 개인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
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3. 11. 22. 09:05
기업회생절차를 도와주는 CRO 안녕하세요.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기업회생(법인회생) 전문변호사 임종엽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법인회생절차에서의 「CRO(chief restructuring officer; 구조조정담당임원) 제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 CRO 제도의 의의 기존 대표이사가 관리인으로 선임된 후 회생기업의 영업상의 위기를 극복함과 동시에 회생기업의 재정상태에 대한 실사결과와 회생계획안에 대한 채권자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경영은 기존 경영자가 담당하도록 하고 그 밖에 회생절차진행과 관련한 업무는 기업구조조정, 회생전문가인 제3자가 담당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CRO(chief restructuring officer; 구조조정담당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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