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4. 7. 10. 09:16
법인회생, 기업회생, 법정관리, 회계사 출신 기업회생변호사 안녕하세요.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는 임종엽 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기업회생, 법인회생, 법정관리절차의 진행방식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1. 회생절차의 개시신청 ①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②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채무자는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②의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자본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와 자본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도 신청권이 있습니다(법 제3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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