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5. 4. 6. 06:53
[회계사 파산관재인 법인회생전문변호사] 권리변경 및 의결권행사의 기준을 위한 채권자목록 작성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법인회생법인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회생파산 로펌(법률사무소)인 법무법인(유한)여명의 구성원변호사(Partner)로 재직하면서 수 많은 법인회생파산절차 신청 및 법인파산관재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업회생파산 전문변호사인 임종엽 변호사공인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입니다. 오늘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겸 공인회계사(KICPA)로서 수 많은 기업파산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임종엽 변호사와 함께 권리변경 및 의결권행사의 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회생절차 개시결정 후 관리인이 작성하고 회생법원에 제출하여야 하..
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4. 10. 17. 08:26
회계사 출신 기업회생변호사, 채권자목록과 공익채권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는 기업회생 변호사인 임종엽변호사와 함께 관리인이 공익채권을 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한 경우의 법률관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관리인이 공익채권인 임금 및 퇴직금채권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고 위 임금 등을 회생채권으로 하는 회생계획안이 확정된 경우 근로자가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적극) 통합도산법 제255조 제1항에 의하면 회생채권에 기하여 회생계획에서 인정된 권리에 관한 회생채권자표의 기재는 회생계획인가 결정이 확정된 때에 회생채권자 등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
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4. 1. 21. 10:55
회계사 출신 기업회생, 법인회생, 법정관리 전문변호사의 회생진행과정 안녕하세요.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는 임종엽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기업회생, 법인회생, 법정관리 전문변호사 선임의 필요성과 회생절차의 진행과정에 대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1. 기업회생, 법인회생, 법정관리 전문변호사 추천 도산 전문변호사는 생사의 기로에 선 기업에게 회생이나 파산 중 어떤 길을 택할 지 조언하면서 회생을 신청한 기업이 법원의 인가를 거쳐 정상화하는 작업을 도와주는 파수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산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법률적인 지식만으로는 부족하고 기업을 둘러싼 환경의 이해, 채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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