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4. 10. 23. 17:50
회생절차개시 회생채권의 추완신고 회생채권의 존재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 관리인은 그 존재를 부정하는 경우에도 이를 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할 의무가 있는데요. 만약 이를 위반하면 그 회생채권은 실권되지 않으며 추완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회생, 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는 임종엽변호사와 회생채권과 관련한 판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X는 Z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Z회사는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개시결정이 내려졌고 관리인 Y가 선임되었습니다. Y는 회생법원에 채권자목록을 제출하면서 X의 채권을 기재하지 않았는데요. X에 대하여 아무런 통지가 없는 상태에서 관계인집회가 열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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