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세금)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4. 5. 19. 09:59
회계사 출신 조세변호사, 취득세의 쟁점 안녕하세요.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는 임종엽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지방세법상 취득세에서 논의되는 각종 쟁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 취득세의 개념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과세객체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등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행위이고(지방세법 제7조 제1항), 취득세는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합니다(지방세기본법 제34조 제1항 제1호). 그런데 여기에서의 ‘취득’의 개념이 사법상의 취득의 개념과는 일치하지 않음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지방세법 제6조 제1호는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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