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6. 6. 28. 14:11
지급명령과 회생절차개시결정(회계사, 법인파산관재인, 법인회생변호사) 제33회(1998년) 공인회계사시험에 합격 후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PWC Consulting 기업컨설턴트로 근무하였고, 제47회(2005년) 사법시험에 합격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임종엽 변호사, 공인회계사, 법인파산관재인입니다. 지급명령신청에 대하여는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결정으로 재판하는데, 채무자는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470조), 이 경우 위 절차는 통상적인 소송절차로 이행하게 되고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민사소송법 제472조) . 반면에 지급명령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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