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4. 2. 5. 10:15
지급결제제도, 기업파산변호사 D그룹 사태 등으로 인해 증권 또는 선물업계에 접수된 민원과 분쟁 건수가 13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투자회사의 파산 등으로 선물거래 결제불이행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에 대해 많은 문의를 한다고 하는데요. 금융투자회사가 결제불이행을 하더라도 한국거래소가 청산기관으로서 결제이행을 보증하고 특정 시장참가자의 대금 결제불이행에 대비하여 회원의 손해배상공동기금, 결제적립금, 신용한도 등 결제이행재원을 충분히 마련하고 있으며, 증권 결제불이행시 한국거래소는 결제대용증 발행, 결제이행재원에 의한 당해 증권매수 등을 통해 결제이행이 처리되는데요. 한국거래소는 증권회사가 파산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증권시장의 청산결제제도를 보호하며, 지급결제제도의 결제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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