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5. 5. 20. 17:34
[회계사, 파산관재인, 법인회생전문변호사] 부도위기, 중소기업회생(법정관리)절차 장점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법인회생법인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회생파산 로펌(법률사무소)인 법무법인(유한)여명의 구성원변호사(Partner)로 재직하면서 수 많은 법인회생파산절차 신청 및 법인파산관재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업회생파산 전문변호사인 임종엽 변호사공인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입니다. 법정관리(법인회생, 기업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해 있는 기업에 대하여 채권자, 주주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기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법정관리와 비교되는 워크아웃(workout)은 금융기관을 통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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